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 찾아보고 정리하는 일에 애를 먹었는데요, 역시 이사는 언제나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저번 이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소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마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과태료 5만 원 부과 규정이 있으니, 이사 후에 인터넷 주소이전 방법 및 전입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갔음을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주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따른 조치입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이전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를 검색합니다.
- 웹사이트에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없는 경우 간편 인증 사용 가능)
-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서비스로 이동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 '예'를 클릭한 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이전 주소 확인, 이사한 곳의 주소 입력 등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 전입신고서 1부 (관할 기관에서 제공)
- 세대주 도장,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고인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 및 계약서 (관할기간에 따라)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기다림으로써 전입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요구되는 서류를 완성한 후에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우편물 주소이전
이사하면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가 우편물 주소를 변경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통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무료,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유료이므로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후 결과 확인
특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분들은 민원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은 확인 후 민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주소이전이 완료된 후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과정에 관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 확인은 정부24 내 'My Gov' 섹션 또는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이전 방법과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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