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기간,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해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2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총 580만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사업목적)
이 글에서는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저축액 240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그리고 지역화폐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매월 저축 금액: 10만원 (고정, 초과 납입 불가)
- 계약 기간: 2년
- 미납 허용 횟수: 12회 초과 시 중도 해지
지원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격 요건
- 거주지: 공고일(20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연령: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 사이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근로 상태: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제외 대상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발견될 경우 약정이 해지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의 유사 사업 참여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유사 사업 참여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청 방법 및 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 버튼을 꼭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
- 사업 기간: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 선발 인원: 6,300명 (선착순 아님)
신청 주의 사항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됩니다.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모두 공고일(2024년 5월 24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필수 서류
- 참여 신청서
-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가구특성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적립 방법 및 유의 사항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야 합니다.
- 가입자 적립금: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설정 필요
- 도 지원금 적립: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매월 14만 2천원 적립
- 유의 사항: 근로하지 않거나 미저축 시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이사할 경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전출된 날 기준으로 중도 해지됩니다.
-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경기도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
- 경기도 내에서 이사할 경우: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2024.5.24.~6.17. 평일~주말 09:00~18:00)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신청 안내를 마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4년 하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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