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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탁금지법 개정안, 음식물 가액 상향 (5만원)

by 지식나루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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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청탁금지법 개정안, 음식물 가액 상향 (5만원)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의해 지난 22일에 의결되었습니다.

1.1. 음식물 가액 범위의 상향 조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 이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교 및 의례 목적의 음식물 제공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1.2.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논의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법안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청탁금지법의 역사와 발전

청탁금지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동시에 규제의 실효성 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2.1. 법 시행의 긍정적인 영향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사회 전반의 청렴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2.2.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안 배경과 사회적 요구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3.1.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지원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매출 감소와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2.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가액 범위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원위원회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4. 향후 계획과 법적 절차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1. 개정안 시행의 준비 과정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법령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2.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논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3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없이 단순히 명절 기간 동안의 상향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의 입법 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5.1. 국민의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이 국민의 기대와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5.2. 공직사회의 청렴성 유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결론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은 공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계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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