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와 금융세제의 변화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었던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의 변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조정과 함께 진행되며, 과세표준상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적용되었던 50%의 최고세율 구간은 폐지되어, 새로운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은 약 8만 3천 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은 약 2,400명으로 추산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는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및 기초공제(2억 원)와 합산되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며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자녀 2명과 배우자 공제를 포함하여 총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은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감소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며,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합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여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기존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합니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10년, 20년, 30년 이상에 대해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 주택 금융 지원 (매매, 전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 증가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는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타 세제개편 내용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지속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입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 증진을 위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국민체력 100)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노란우산공제의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제 한도를 늘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노란우산공제 혜택 7가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혜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5년간의 세수 변화 예측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 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어들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전년 대비 3,888억 원이 줄어들었다가, 2028년에는 8,756억 원이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목별 세수 변화
5년 동안의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와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되어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론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금융세제의 개편을 통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함께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법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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