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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안내...25만원 이상 절약

by 지식나루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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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안내...25만원 이상 절약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안내...25만원 이상 절약

 

1. 추진목적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와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

  • 중·저신용 소상공인: 신청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 경우.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유대출: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해당됩니다.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없고, 10일 이상 연체된 경우가 4회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고금리 대출: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 중 신청일 기준으로 연 이율 7% 이상의 대출이 해당됩니다.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등록: 신용도 판단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 연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융자 제외 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제외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 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나 자금 용도 상 대환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

 

3. 지원 조건 및 지원 방식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존 대환대출 실행액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이 차감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 대출기간: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상환 방식

 

자금 용도

  •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대환합니다.

 

지원 방식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 대환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처리되며,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는 불필요합니다.

 

기타 우대사항

  • 중도상환수수료와 지연배상금이 면제됩니다.

 

4.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발급.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하나를 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하기)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하기)
  5.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 (발급하기)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가 직접 작성.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기간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16시부터 12월 13일(금)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2024년 8월 현재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접수기한: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비대면 접수

 

대면 접수

  • 하나은행: biz.kebhana.com, 전화번호: 1599-1111
  • 신한은행: www.shinhan.com, 전화번호: 1599-8008 / 1577-8008
  • 국민은행: www.kbstar.com, 전화번호: 1644-9999 / 1599-9999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전화번호: 1588-5000 / 1599-5000
  • 경남은행: www.knbank.co.kr, 전화번호: 1600-8585 / 1588-8585
  • 광주은행: pib.kjbank.com, 전화번호: 1588-3388 / 1600-4000
  • 아이엠뱅크 (舊. 대구은행): www.dgb.co.kr, 전화번호: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전화번호: 1588-6200 / 1544-6200
  •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전화번호: 1588-0079
  • 농협은행: www.nhbank.com, 전화번호: 1661-3000 / 1522-3000
  • 기업은행: www.ibk.co.kr, 전화번호: 1588-2588 / 1566-2566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 융자제외 대상 업종

다음의 업종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관련 업종, 성인용품 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일부 재해 중소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업종도 포함됩니다.

 

8.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 지역센터는 다음과 같이 연락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본부

  • 전화: (02)730-9361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중부센터

  • 전화: (02)720-4711 / (02)730-9360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기타 지역본부 및 센터의 연락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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