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또는 이른 아침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여 수치를 경리실장님에게 전달하는데요. 전출 세대가 있기때문입니다.
이사하시기 전날 또는 당일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일 경우에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부금액 정산내역서를 받고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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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지역난방 등의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월세로 납부하거나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 분들께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 준비로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이사 고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사 고지를 하고 이전까지의 납부금액을 정산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다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서류를 중개사무소에 제출
- 임대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정산 진행
법률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 반환 거부: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법은 10년 동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효를 정하고 있으므로 급히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발생해도 않되겠죠. 임차인이라면 누구든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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