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김장김치를 담그는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제 아내 역시 준비중이네요. 아파트 뿐만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김장김치 쓰레기 배출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분들도 있던데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며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목차
김장김치 쓰레기 처리 안내
김장 후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김장김치 쓰레기 배출
김장김치 시즌에는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규정과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각 구마다 다른 종류와 크기의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역시 지역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또는 봉투 사용 여부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있다면 좋겠지만, 다양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장김치 쓰레기 배출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재료 종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은 모두 공통입니다.
1. 김장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함이나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김장 시즌 동안 재료로 사용된 채소류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무(껍질 포함), 무청, 파 등의 채소류는 지역마다 다른 규정에 따라 음식물 수거함, 전용 봉투, 또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이때 양념, 물기, 양념 등은 최대한 제거하고, 음식물 수거함에 버린다면 3-5cm 크기로 잘게 잘라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면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김장 일반 쓰레기
김장에 사용된 재료 중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등의 껍질, 파, 쪽파 등의 뿌리, 흙이 묻어있는 재료, 고추씨, 고추대 등과 같은 재료들은 일반 쓰레기(종량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양이 적다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려도 되지만, 양이 많은 경우 이 재료들만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젓갈류, 양념류, 양념이 묻은 재료와 같은 것들은 지역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나 게시판 등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역별 배출 규정
김장에 사용된 재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 종량제를 쓰거나 특수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곳도 있고, 특정 일자와 시간에 무상 수거(일반 봉투 사용)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장 쓰레기 처리 규정
- - 일반 종량제 봉투: 용량 20ℓ 이하 - 성북구
- - 일반 종량제 봉투: 용량 20ℓ - 강북구, 도봉구, 영등포구
- - 일반 종량제 봉투: 용량 20ℓ 이상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 일반 종량제 김장 쓰레기 봉투 표시 없음 - 마포구(용량 10-50ℓ), 강서구(용량 20ℓ 이상)
- - 음식물 종량제 봉투: 용량 구분 없음 - 서대문구, 영등포구(용량 20ℓ), 서초구(용량 20ℓ), 송파구(용량 20ℓ 이상)
- - 음식물 및 일반 종량제 봉투: 용량 구분 없음 - 성동구(김장 쓰레기 표시), 강남구(제한 없음)
- -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 용량 20ℓ
서울의 규정은 조금 복잡하며, 김장 시즌에 음식물에 해당하는 재료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게 허용되지만 구마다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도 되지만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봉투에 표시하거나 종이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함을 사용할 수 없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봉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김장 쓰레기 처리 방법
경기도 역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잘게 자른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수거함이나 봉투에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만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김치, 음식물, 일반 쓰레기
묵은지, 작년 김치, 또는 상하거나 무른 김치는 양념과 국물을 모두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많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수거 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헹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냄새와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헹구거나 양념을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절임배추나 채소류에 사용된 박스는 종이류, 비닐, 노끈 등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장김치 쓰레기 배출방법은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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