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 및 지급조건, '내 돈은 내가 지키자'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 지급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제도는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다 나와서 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다 나와서 일하면(개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급 휴일을 법률 용어로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고 개근(만근)하는 경우 주 1회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나타냅니다.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고려한 총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지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 1주 동안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을 받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틀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으므로, 특히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의깊게 챙겨야 합니다.
지급조건 및 대상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일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6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에서는 1일이 주휴일이 되고 다른 1일이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로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휴수당 대상자들은 정해진 주당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고 그 합산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루치 일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업자들은 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의 깊게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근무 형태가 다르더라도,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상한선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적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1주 기준):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 8 × 시급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이어야 함)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와 지급하지 않을 때의 주급을 비교해보면 주휴수당을 적용할 경우에는 하루치 일급이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주휴수당을 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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