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수준 및 기간, 제외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보험료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준수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이행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
- 사업주 지원액: 월 18,000원 (200만 원 * 1.15% * 80%)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 (200만 원 * 4.5% * 80%)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
- 근로자 지원액: 월 14,400원 (200만 원 * 0.9% * 8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 근로자 지원액: 월 72,000원 (200만 원 * 4.5% * 80%)
참고 사항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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